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고용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란?
집에서 직장, 직장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 이동 수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인정되는 사고 유형
🚗
자동차 교통사고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 충돌·추돌 사고. 과실 비율 무관.
🚌
대중교통 사고
버스·지하철·택시 이용 중 발생한 사고, 하차 시 낙상.
🚲
자전거 사고
자전거로 통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낙차 사고.
🚶
도보 사고
보도 위 낙상, 빙판길 미끄러짐, 횡단보도 사고.
🛴
킥보드·PM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중 사고.
🏍️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 이용 출퇴근 중 사고 (자해 사고 아닌 경우).
통상적 경로 이탈 시 처리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식료품 구매, ATM 이용, 약국 방문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직장 동료의 차량 탑승 중 사고
일시적 경로 변경 후 통상 경로 복귀 중 사고
음주·자해 등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
요양급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입원, 수술, 재활 등)
휴업급여
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지급
※ 출퇴근 재해는 제3자(가해 운전자 등)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 신청 절차
01
사고 즉시 병원 방문
사고 경위를 의료진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출퇴근 중 사고"임을 기록에 남기세요.
02
증거 수집
사고 현장 사진, CCTV 자료,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확보.
03
경찰·보험 신고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확인원을 받아두세요.
04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출퇴근 경로 증빙 자료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