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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진폐증·석면·천식)

분진, 석면, 화학물질 흡입으로 인한 직업성 폐질환은 장기 잠복 후 발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직업성 폐질환이란?

직업성 폐질환은 업무 중 흡입한 분진, 석면,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질환입니다. 특히 진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의 진폐보상연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석면 관련 질환은 잠복기가 20~40년에 달해 퇴직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질환별 안내

진폐증 (Pneumoconiosis)

탄광·주물·광업

석탄, 규소, 면, 석면 등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폐 조직이 섬유화되는 질환. 진폐보상연금은 1형~4형으로 등급 구분.

  • 흉부 X-ray, 고해상도 CT 필수
  • 직업력 10년 이상이 기준
  • 진폐심사위원회 통해 등급 판정

석면 관련 질환

건설·조선·단열

석면 섬유 흡입 후 20~40년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중피종, 석면폐, 폐암. 퇴직 후 발병하더라도 과거 직업 노출이 확인되면 산재 인정 가능.

  • 중피종은 석면 외 원인이 드물어 인과관계 인정 용이
  • 1996년 이전 건설 현장 석면 단열재 노출 다수
  • 석면 관련 폐암은 요양급여 외 장해급여도 청구 가능

직업성 천식

화학·의약·목공

이소시아네이트, 라텍스, 목분 등 직업성 항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천식. 업무 중 증상 악화, 휴가 시 호전이 특징.

  • 작업장 노출 물질 확인 필수
  • 유발검사·특이 IgE 검사 활용
  • 작업 회피 시 증상 호전 여부 중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분진·흄 노출

광업, 건설업, 용접 작업 등에서 분진·흄 노출로 인한 COPD. 흡연력과의 구분 및 직업 기여도 산정이 핵심.

  • 폐기능 검사(FEV1/FVC) 결과 중요
  • 흡연력 보정 후 직업 기여도 입증
  • 작업환경 측정 기록 필수

퇴직 후 발병해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석면 관련 질환이나 진폐증은 퇴직 수년~수십 년 후 발병합니다. 소멸시효는 진단일로부터 3년이므로, 진단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과거 직업 이력만 확인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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