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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셨나요? 업무 관련 사망이라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유족보상이란?

업무상 재해(사고 또는 질병)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사(작업 중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암, 심뇌혈관, 진폐 등)으로 인한 사망도 해당됩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퇴직 이후에 발병·사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되는 보상 내용

유족보상연금

선택

매년 평균임금의 52~67%를 연금으로 지급. 유족 수에 따라 금액 차등.

  • 수급권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 수급자격 상실 시(재혼 등) 연금 지급 종료
  • 가족 수에 따라 연금액 가산 (1인당 5%)

유족보상일시금

선택

평균임금의 1,300일치 일시 지급. 수급 자격자가 없거나 연금 미선택 시.

  • 연금과 달리 한 번에 수령
  • 유족 중 선순위자 전액 수령
  • 연금 선택 후 포기 불가능

장의비

필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평균임금의 120일치 또는 최고·최저 금액 내.

  • 업무상 사망 확인 즉시 청구 가능
  • 장례 진행 전 산재 승인 여부 확인 권장
  • 실제 장례비용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

수급권자 우선순위

순위 대상 요건
1순위 배우자 사망 당시 혼인관계 유지 (사실혼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자녀
3순위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4순위 손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손자녀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

유족보상 청구 소멸시효: 5년

유족보상은 사망일로부터 5년이 소멸시효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5년 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유족보상 상담

고인의 직업력과 사망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신청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