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이란?
업무상 재해(사고 또는 질병)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사(작업 중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암, 심뇌혈관, 진폐 등)으로 인한 사망도 해당됩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퇴직 이후에 발병·사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되는 보상 내용
유족보상연금
선택매년 평균임금의 52~67%를 연금으로 지급. 유족 수에 따라 금액 차등.
- 수급권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 수급자격 상실 시(재혼 등) 연금 지급 종료
- 가족 수에 따라 연금액 가산 (1인당 5%)
유족보상일시금
선택평균임금의 1,300일치 일시 지급. 수급 자격자가 없거나 연금 미선택 시.
- 연금과 달리 한 번에 수령
- 유족 중 선순위자 전액 수령
- 연금 선택 후 포기 불가능
장의비
필수장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평균임금의 120일치 또는 최고·최저 금액 내.
- 업무상 사망 확인 즉시 청구 가능
- 장례 진행 전 산재 승인 여부 확인 권장
- 실제 장례비용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
수급권자 우선순위
| 순위 | 대상 | 요건 |
|---|---|---|
| 1순위 | 배우자 | 사망 당시 혼인관계 유지 (사실혼 포함) |
| 2순위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 자녀 |
| 3순위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
| 4순위 | 손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 손자녀 |
| 5순위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조부모 |
| 6순위 | 형제자매 |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 |
유족보상 청구 소멸시효: 5년
유족보상은 사망일로부터 5년이 소멸시효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5년 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